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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단2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21:12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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