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가합10559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송달장소 대구 서구 내당동 469-3 대구서지점
대표자 이사장 배 00
법률상 대리인 조 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0
피고
1. 정 00
2. 김 00
3. 노 00
변론종결
무변론 (피고 김 00에 대하여)
2006. 3. 10. (피고 정 00, 노 00에 대하여)
판결선고
2006. 3. 31.
주문
1. 피고 정 00, 김 00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700,299원 및 그 중 금 50,131,129원에 대하여 2005. 7. 12.부터 2005. 7.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 00과 피고 노 00 사이에 체결된 2005. 3.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노 00은 피고 정 00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피고 정 00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 00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정 00, 노 00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대구서지점장, 주식회사 국민은행 내당동지 점장, 주식회사 조일상호저축은행 서문로지점장, 주식회사 대구은행 황제지점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남대구세무서장,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6. 28. 피고 정 00과 보증원금 49,300,000원, 보증기한을 2002. 6. 27. 까지(이후 보증기한은 2006. 6. 24.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김 00은 같은 날 피고 정 00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정 00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1. 6. 29.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 58,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05. 3. 30. 피고 정 00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5. 7. 12. 국민은행에 금 50,131,1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05. 7. 12. 당시 채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비용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금 537,03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은 금 32,140원 (49,300,000원 x 17일(신용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5. 6. 25.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05. 7. 11.까 지)/365일 x 1.4%, 10원 미만은 버림}이며, 2005. 6. 1.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마. 한편 피고 정 00은 2005. 3. 18.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노 00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노 00을 채권자로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05. 3. 18. 접수 제13361호로 2005. 3.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바. 피고 정 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05. 3. 18.경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17,000,000원 상당의 사전구상금채무를, 국민은행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한 금 58,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금 78,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하여 금 95,947,306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금 30,8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등 합계 금 221,747,30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피고 정 00, 김 00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 00, 김 00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700,299원(= 대위변제금 50,131,129원 + 법적절차비용 537,030원 + 위약금 32,1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0,131,1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5. 7. 12.부터 소장 최종송달일인 2005. 7. 30.까지는 연 15%의 약정연체이율,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정 00, 노 00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피고 정 00이 피고 노 00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정 00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 채무 부담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상 채무자로서의 지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2일 후인 2005. 3. 30. 피고 정 00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같은 해 7. 12.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상 구상 채무자의 지위에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민은행 등에 대하여 총 금 221,747,30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정 00이 자신의 유일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노 00에게 2005. 3. 1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노 00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노 00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노 00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누이인 피고 정 00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정 00에 대한 금 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노 00이 피고 정00에게, 2003.3.19. 금30,000,000원, 같은 해 22.금 9,64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정 00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재산상태, 피고 정 00과 피고 노 00 사이의 인척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노 00에게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노 00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01. 8. 23. 접수 제37823호 채무자 피고정 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50,000,000원 및 같은 등기소 2002. 2. 26. 접수 제9562호 채무자 및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고, 채권최고액 37,5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후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2005타경24202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 노00에게 금 46,655,418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피고 노 00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카단42820호로 신청한 채권처 분금지 및 추심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5. 12. 12.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추심, 양도,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 00과 피고 노 00 사이에 체결된 2005. 3.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노 00은 피고 정 00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피고정 00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대성
판사박원철
판사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