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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30 2018허6122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27. 2017당23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D/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인삼차, 녹차, 홍차 등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7. 2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387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인삼차, 녹차, 홍차(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6. 27. 「원고가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한 상표인 ‘’(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

)는 색채의 차이 및 문자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홍삼차(인삼차)를 판매하였고, 2015년 추석, 2016년 설, 가정의 달, 추석 때에 실사용상표를 원고가 취급하는 홍삼차 등 홍삼 관련 제품의 카탈로그에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색채, 문자 부분의 차이가 있지만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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