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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9. 3. 23. 선고 88가합145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환지청산금][하집1989(1),379]
판시사항

종전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그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경락인에게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지급청구권도 아울러 귀속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지급청구권은 환지처분확정당시의 종전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확정 이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위 환지처분확정 이후에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경락인에게 위 청산금지급청구권도 아울러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최광헌

피고

부천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642,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8.5.16. 부천시 고강동 440답 1,296평방미터는 같은 동 340의 1 대 611.3평방미터로, 위 고강동 443 답 774평방미터는 같은 동 340 대 478평방미터로 각 환지되면서 그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종전토지 중 위 고강동 440 답 1,29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금 19,774,800원을, 위 고강동 443 답 774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금 1,867,800원을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경락허가결정등본), 갑 제4호증(영수증), 갑 제5호증(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종전토지인 위 고강동 440 답 1,296평방미터 및 같은 동 443답 77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소외 창경산업주식회사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1995.4.9.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8.3.2. 당원에 임의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8.4.28. 원고가 이를 대금 117,000,000원에 경락받고 같은 해 5.24. 위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환지처분으로 인한 위 청산금 도합금 21,642,600원(금 19,774,800원+금 1,867,800원)은 종전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동일물 내지 변형물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환지처분확정전에 이미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위 청산금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지급청구권은 위 환지처분확정당시(1988.5.16.)의 종전토지 소유자인 소외 창경산업주식회사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위 환지처분확정전에 종전 토지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위 환지처분확정 이후(1988.5.24.)에 위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동섭(재판장) 신수길 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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