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1. 1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그 지상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계사 비닐하우스 50㎡를 피해자가 자진 철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시가 35만원 상당인 위 비닐하우스 비닐과 차광막을 뜯어내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26. 낮에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포도밭에서 피해자 D와 경계철조망 공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인부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F 중인 피해자에게 “대한 조계종 유명한 놈도 오입하고 노름하고 하더라! 그런데 이거 뭐 아무 것도 없는데 오죽하겠어! 초파일 날 등 하나도 못달면서! 염병하고 자빠졌네. 스님을 해먹으려면 똑바로 해먹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8쪽)
1. 매각허가결정 사본(수사기록 44, 45쪽)
1. 기일 입찰표 사본(수사기록 46쪽)
1. 피해현장사진(수사기록 180, 181쪽)
1. CD(수사기록 250쪽)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사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사가, 피고인이 경락받은 ‘충북 옥천군 C 전 8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종물 또는 부합물이어서 당연히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전소유자 H으로부터 2012. 3. 19.경 매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