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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366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1. 1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그 지상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계사 비닐하우스 50㎡를 피해자가 자진 철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시가 35만원 상당인 위 비닐하우스 비닐과 차광막을 뜯어내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26. 낮에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포도밭에서 피해자 D와 경계철조망 공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인부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F 중인 피해자에게 “대한 조계종 유명한 놈도 오입하고 노름하고 하더라! 그런데 이거 뭐 아무 것도 없는데 오죽하겠어! 초파일 날 등 하나도 못달면서! 염병하고 자빠졌네. 스님을 해먹으려면 똑바로 해먹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8쪽)

1. 매각허가결정 사본(수사기록 44, 45쪽)

1. 기일 입찰표 사본(수사기록 46쪽)

1. 피해현장사진(수사기록 180, 181쪽)

1. CD(수사기록 2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사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사가, 피고인이 경락받은 ‘충북 옥천군 C 전 8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종물 또는 부합물이어서 당연히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전소유자 H으로부터 2012. 3. 19.경 매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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