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0.27 2016가단4357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상물 일체 수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D의 소유권보존등기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8. 26. 충북 옥천군 C 답 4,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여 왔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제1 임대차계약 체결 망인은 1999. 11.경 피고 및 E과 사이에 ‘망인이 피고 및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의 형태: 포도 과수원(포도 6년생) 704수 임차기간: 1999. 11. 1.부터 2009. 11. 1.까지 임차료: 1년에 2,200,000원으로 정하고 수확종료시 지체없이 지불함 임차인이 이 토지에다 철제하우스 제작설치와 포도 수종 갱신을 실시할 경우 토지 지주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임차기간 만료일 2009. 11. 1. 이후는 철제하우스 포함 시설물 기타 일체를 임차인은 지주에게 인계한다.

임차인은 현재 심어져 있는 ‘세레단’을 제거하고 ‘켐벨’ 품종을 심을 경우 포도 수확기까지 2년간은 임차료를 면제하고, 1년에 200,000원(종합토지세)을 지주에게 지불한다.

다. 피고의 철제 비닐하우스 설치 피고는 2003. 12.경 옥천군으로부터 철제 비닐하우스 설치에 관한 보조금으로 14,028,000원을 수령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망인과 피고 사이의 제2 임대차계약 체결 망인은 2010년 말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당초 제1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철제하우스 등 시설물의 인계 및 포도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