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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761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8.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28.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8. 18. 1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며, 2010. 11.경부터 매월 2,000,000원씩 계금을 불입하고 계돈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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