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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3.04 2019가단122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 등을 계원으로 순번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고, 피고는 위 계 중 일부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수시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5. 3,000만 원을 계금 수령 시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하고, 2017. 7. 24. 3,000만 원을 2개월 후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하였으며, 2018. 2. 23. 2,000만 원을 계금 수령 시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하고, 2018. 4. 27. 2,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으며, 2018. 8. 13. 2,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5. 및 2018. 2. 23. 이후 원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2019. 9.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도 모두 도래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총 17억 2,592만 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총 1,844,706,500원이므로, 피고는 차용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계불입금과 계금의 차액이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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