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이 신용 불량자이니 법인과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19. 10. 29.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유한 회사 B을 설립하고, 2019. 10. 3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C 은행 계좌 (D) 와 기업은행 계좌 (E )를 각각 개설하고,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유한 회사 B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 515』 피고인은 2020. 9. 18. 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G 유한 회사 명의 C 은행 계좌 (H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가 2020. 8. 22. 경 피고인에게 ‘300 만 원을 보내주면 500kg 상당의 의류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의류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 경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