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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자 갑자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치사죄로 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현재 갱생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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