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7.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동서 고가 앞 도로를 천안 톨 게이트 방향에서 롯데 마트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앞 차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23세) 운전 D 액 티 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정차 중이 던 E 운전 F 렉스 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7.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동서 고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현장 약도,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