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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8 2015고단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5. 15.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에 있는 평온중앙교회 앞 사거리를 보은 방면에서 화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 보다 약 36km/s를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평온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0세, 남)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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