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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렉서스매장 앞 도로를 호남대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22세)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보), 사고 사진, 타코자료 분석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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