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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4 2012고단2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6. 20. 20: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 소재 시립도서관 앞길을 쌍방 사거리 방면에서 고래등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주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F이 바닥에 넘어진 후 위 승용차에 역과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련사진,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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