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2. 5.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주 확인을 받고, 2012. 6.경부터 남편인 F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는데, 다만 원고 부부가 J어촌계 계원으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계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1조 제1항 제4호의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우선 분양전환 신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90,390,360원(= 분양전환 승인가격 156,390,360원 - 임대차보증금 6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위 1)항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0.경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28채를 5,096,000,000원(1채당 182,000,000원)에 일괄매도함으로써 25,096,640원(매도대금 182,000,000원 - 분양전환 승인가격 156,390,36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