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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37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2. 22. 04:10 경 나이트클럽 부 킹을 통해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F( 여, 39세 )를 집에 데려 다 준다며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에 주차된 자신 소유인 I 아반 떼 승용차에 태운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스타 킹, 팬티 )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 자로부터 “ 뭐하는 거냐,

신고할 것이다.

”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가 112 신고하면서 “ 내릴 거다,

차를 세워 라. ”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평균시 속 약 44km /h 로 약 174m 가량 질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자 사진, 영상분석결과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디지털분석 감정서,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감금 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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