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1 2014고정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기소 되어 수감중인 2009. 11. 29.경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구속된 피해자 C(51세,남)을 인천구치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0. 3.월경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후에도 피해자와 우편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벌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3월경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일 때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잇몸이 아프니까 약값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처(妻) D으로부터 2011. 4. 13.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