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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55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1308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30. 20:20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전화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다투다 ‘형제간의 우애를 끊고 살자, 집을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가스레인지의 가스 공급관을 자르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의 집안 집기들을 던져 망가뜨림으로써 교체비용 10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아파트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너희들은 뭐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28cm) 1자루와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 1자루를 양손에 나눠 들고 칼끝을 앞으로 향한 채 찌를 듯이 다가가 마치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 및 재연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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