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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5구합5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7.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8.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난민인정 신청 후인 2014. 12. 18.부터 2015. 1. 6.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경 Awami National Party(이하 ‘ANP’라고 한다)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홍보활동을 하다가 2011. 2. 15.경 ANP 정당에서 탈퇴한 다음 2012. 2. 25. PTI(Pakistan Tehreek-e-Insaf, 이하 ‘PTI’라고 한다)에 새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2. 4. 1. 원고의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지지정당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ANP 당원들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친구 B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ANP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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