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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단338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2. 7.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10.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10. 13.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PML-N(Pakistan Muslim League Nawaz)당 당원이었다가 친구들의 권유로 PTI(Pakistan Tehreek-e-Insaf)당의 지지자가 되었는데, 파키스탄에 방문하였던 2010년과 2011년에 PML-N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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