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08. 8. 28.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주택 105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방범창과 창문을 흔들어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야 ”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누르고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양쪽 손을 뒤로 꺾어 브래지어로 묶고, 피해자가 소리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방안과 가방을 뒤져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며 애원하자 피해자 앞에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었다
뺀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함으로써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