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경 경북 성주군 B 전 5,557㎡, C 전 1,937㎡ 중 약 4,525㎡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개량 공사를 하면서 굴삭기로 높이 2m 이상의 절토 및 성토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준보전산지인 경북 성주군 D 임야 7,221㎡, E 임야 612㎡, F 임야 1,135㎡, G 임야 1,339㎡ 중 약 4,178㎡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과 대나무를 제거한 후 지면을 고르게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지로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주군청 산림과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H 전화 진술 청취)
1. 위치 및 지적현황, 사진, 관계법령, 출장복명서, 실황조사서, 불법전용산지 실측도, 사진대지, 항공사진, 위치도, 일필지 기본사항, 위성지도, 토지이용계획확인, 지도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