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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구합24130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 및 복구비예치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5. 10. B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C 전 2,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85. 6.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년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 과수원을 조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경북 성주군 D 임야 227,651㎡ 중 1,526㎡(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 정지작업을 한 후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용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전용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복구기간 2020. 4. 30.까지) 및 산림복구비 9,221,310원의 예치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전용행위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9고단2119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20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에 따라 산림복구비를 재산정하여 2020.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전용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복구기간 2020. 6. 30.까지) 및 산림복구비 10,145,300원의 예치를- 피해지 내 사과나무 철거(이전) - 수목식재(산림용 활엽수 470본 이상, 식재나무 높이 30cm 이상, 식재간격 1.8m×1.8m) -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해 경사면 풀씨 파종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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