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라 1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와 부부로 같이 거주하면서, 혼인생활 동안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때려, 2010.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공소권 없음 처분 2회, 2011. 11. 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3회에 이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 범행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7. 22:00경 위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이혼하러 가자”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다른 물건을 부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7.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의 사건 신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을 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고 재범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