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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6: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피고인과 F에게 “너무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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