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018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972,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C, D의 중개로 2014. 6. 30. 피고들과 사이에서 피고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토지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320,00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 330,000,000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600,000,000원을 2014. 7. 18., 잔금을 2014. 8. 8. 각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손해배상 책임 근거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잔금 지급 기일에서야 도시가스가 아닌 LPG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들은 도시가스로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은 2,000,000원에서 3,000,000원 정도이고, 공시기간도 길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원고의 매매대금 감액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원고가 도시가스 변경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들의 설명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앞 도로 지하에 지하수 관련 장치가 있어서 간단한 공사가 아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이전에 도시가스로 변경하는 공사를 검토하였다가 지하수 관련 장치로 인해 간단한 공사를 할 수 없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도시가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