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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2880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 소유의 광주시 G 외 5필지 토지 및 G, H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J, K)에서 2012. 8. 17. 주식회사 F에 배당한 금액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금제343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6733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42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1. 주식회사 F을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1억 6,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에서 집행법원은 2014. 8. 22.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배당표에는 선정당사자 A에게 합계 51,831,008원(선정자들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486,621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820,79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배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 및 A, C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는 주식회사 F의 주식 30%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 D은 주식회사 F의 주식 50%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 회사의 감사이므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식회사 F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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