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7.07 2014가단205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11. 18. 원고에게 9,960만 원을 변제기 2011. 11. 25.,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증서 2011년 제2024호)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21.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해 울산지방법원 2011년 금제4742호로 9,960만 원을 해방공탁금(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으로 공탁하였다.

다. D은 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타채114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9.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4. 10. 29. 이 사건 해방공탁금 및 그에 대한 이자 합계 101,588,812원을 배당하는데, D의 전부권자인 피고에게 51,822,99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D의 전부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