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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6가단33202
대여금
주문

1.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E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8,888,888원 및...

이유

1.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7. 망 B에게 변제기를 2011. 12. 7.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 B은 2017. 3. 13. 사망하였고, 피고 C는 망 B의 배우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망 B의 자녀로서 망 B을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는 13,333,333원(= 40,000,000원 × 상속지분 3/9,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각 8,888,888원(= 40,000,000원 × 상속지분 2/9)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는 한정승인(이 법원 2017느단1125)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이 법원 2017느단1124)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E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 B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 E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8,888,888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8.부터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5.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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