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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19노3146
일반교통방해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인질강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란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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