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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19노3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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