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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노30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 란 말미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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