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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1760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30,907,716원 및 그 중 33,418,480원에 대하여는 2012. 10....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이천시 D 임야 6,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다.

원고들은 2012. 3. 28.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기간 :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② 공사금액 : 83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③ 공사내용 : 별지1 기재 도면에 표시된 가, 나동 건축 및 토지 경계 석축공사 등 적요 변경 전 변경 후 공사금액 836,000,000원 좌동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계약금 계약시 10% 좌동 기성금액 공정율에 따른 매월기성(80%) 공정율 30%시 30% 기성 공정율 70%시 40% 기성 잔여기성 준공일부터 1주일 내 10% 준공 후 1주일 내 20% 원고들과 피고는 2012. 6.경 별지2 기재 도면에 표시된 가동 건물을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서 중앙쪽으로 옮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4. 5. E조경과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벌목 및 부대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2. 4. 6.부터 2012. 6. 30.까지, 공사대금은 74,8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조경은 자신의 실질 운영자인 F이 원고 A과 5촌 당숙, 피고의 대표이사 G과 4촌인 관계로, 피고와 계약한 하도급공사 뿐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지시한 각종 공사도 원고들로부터 별도의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시공하였고, 별지3 기재 점선으로 표시한 내부 부분의 조경 및 석축 공사는 원고들이 E조경을 통해 직접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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