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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24 2014가합293 (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8,903,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경위 1) 피고는 2013. 8. 22. 원고와, 경북 영덕군 B 외 3 필지에 지상 3층 규모의 ‘A’ 펜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3. 10. 10., 준공예정일 2014. 3. 10.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도급계약을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는 2014. 1.경 원고로부터 새로운 견적서를 받고 그에 따라 2014. 2. 24.경 위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1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3. 10. 10., 준공예정일 2014. 5.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이 사건 변경계약을 위한 견적서에는 공사금액 16억 원, 특약사항으로 ① 부가가치세 별도, ② 각종 인입비, 한전불입금, 수전설비비 별도, ③ 전자제품 제외, ④ 내역 외 공사 별도의 기재가 있고, 위 견적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는 건축설계 및 감리비로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2014. 7.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부터 2014. 7. 15.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16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각종 인입비 지출 및 추가공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수도 인입 부담금으로 2014. 3. 24. 3,228,000원, 전기 인입 부담금으로 2014. 6. 20. 2,079,000원, 기존 전신주 철거 부담금으로 2014. 6. 27. 1,783,110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로 2014. 6. 27. 473,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최초 설계도면과 달리 추가로 시공된 부분은 별지 추가공사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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