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와 사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2018. 9.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7. 07:31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목숨 끝 는 거로 너에게 보답하겠다.
오늘 중으로 죽어 주마!
세상에 우리 마누라 다음으로 좋아했던 여자에게 목숨 바치네
대신자세한 내용 자네 서방도 알아야 되니 구차한 변명 같지만 어쩔 수 없네
(C) 전화번호 알려줄 필요없네
진작 알고 있으니 자네가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 알듯 벌써 알고 있었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4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아파트 9 동 1 층 복도 난간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향해 “ 만나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 죽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건물 밑으로 뛰어내려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0. 7. 16:37 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의 아들 C이 현관문을 열자 “ 엄마 어딨어, 엄마 나와” 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틈으로 손과 발을 끼워 넣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실랑이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협박 문자 및 사진( 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