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12. 25. 02:5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은행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면서 옆에 있던 기계식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완강하게 반항하다
주차장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26』
1. 피고인은 2014. 3. 29. 16:52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씨네마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 09:4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01 화신아파트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6. 14:19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2층 E PC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 종업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0. 17: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