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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5 2015가단137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8,721,560원과 그 중 20,08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보증 하에 순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차례 대출을 받았는데, 망인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지 못해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2015. 8. 30.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은 대위변제금 잔액 40,169,459원, 입체비용 396,390원, 위약금 등 96,370원, 손해금 56,780,902원, 합계 97,443,121원이다.

그런데 망인이 2003. 12. 19. 사망한 후 그 배우자와 1, 2, 3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4순위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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