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4. 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후부터는 매년 월 차임을 500,000원씩 증액하기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임대차목적물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피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시설비용이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임차인 사이의 시설비용 양도, 양수는 임대인이 개의치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5. 24.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2.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위 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2016. 1.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