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89]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 05:15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사거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B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내리지도 않고 시비를 건다.”는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E을 찰 듯이 위협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41]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3. 23: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서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개, H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4. 00:35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양주 1병 등 합계 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