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약 2,60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원 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계획적으로 공사자재를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으로 부양가족 등이 심한 경제적 곤궁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