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한 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계획적인 대출금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25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 심에 이르러 대출금이 상환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위하여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전체 범행 규모와 비교하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원심 판시 상습 도박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피고인들의 구금으로 부양가족 등이 심한 경제적 곤궁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