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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3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6.경 사이 울산 남구에 있는 B병원 부근 및 신정시장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선글라스 2개, 테그호이어 시계 1개, 전자시계, 쇠뭉치 등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견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밝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23:30경 울산 남구 팔등로 27 울산축산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100,000원권 수표 5장, 현금 153,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 3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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