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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6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광병(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외 4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4-5쪽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연화 선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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