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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1601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6인

검사

정광병(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 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3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 지부 서울 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4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장, 피고인 5, 피고인 6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 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자들이며, 피고인 7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 △△점 지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노조원들의 인사발령 및 해고 문제와 관련 ○○○○ 주식회사 본사와 분쟁 중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분쟁과 관련, ○○○○ 본사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중 ○○○○ 대표이사인 공소외 1 등이 ○○○○ △△점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방문 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5. 28. 11:00경 서울 (주소 생략), 피해자 공소외 2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 △△점에 이르러, 때마침 위 ○○○○ △△점을 방문 중인 ○○○○ 대표이사 공소외 1 등에게 위와 같이 ○○○○의 인사발령 및 해고문제에 대하여 피케팅 등을 통해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 ○○○○ 정문을 통해 2층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5. 28. 11:10~11:4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이 ○○○○ △△점 안으로 침입한 후 2층 매장 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손에 ‘부당해고’라는 피켓을 들고, 피해자 공소외 2 및 본사 임원진들을 따라다니며 “강제전배 멈추어라, 통합운영 하지마라,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 등의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업무방해하는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다수의 피고인들이 근무시간 중에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장 내에서 피켓을 들고 피해자 등을 계속 따라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피해자가 수행하던 현장점검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존재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등에게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에 관하여 취합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현장순회 일정에 맞춰 회사 측과 면담 여부나 시기 등을 조율하거나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는 절차 등을 거칠 여지도 없이 근무시간 중에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장 내에서 전격적으로 피케팅 등 선전활동을 해야만 할 불가피하고도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당시는 노동조합과 회사 측 사이에 이미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의 상급간부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매장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평소 그곳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해하여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위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권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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