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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7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지상 4층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완공하여 2009. 9.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부지와 연접한 D 대 165㎡ 및 그 지상 2층 주택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2014년 6월경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1 목록 기재 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가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 9. 24.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5. 10. 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해건물의 4층 베란다 부분인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 부분에 철제 샌드위치 패널 벽체를 세우고, 지붕을 덮어 확장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하 위 증축 부분을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가해건물은 피해건물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4.1m 가량의 이격 거리를 두고 신축되었고, 피해건물 및 무단증축 부분을 포함한 가해건물의 단면배치도는 별지3 도면과 같다.

마. 관할관청인 강동구청은 피고에게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에 관하여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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