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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4 2013노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578,2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왔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마약사범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2번의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양형기준 피고인은 특히 수사기관에 마약사범들을 제보한 것을 참작하여 형을 더 감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라는 불리한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의 가중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권고형량의 범위인 『1년 6월 - 7년 4월』(다중범죄 처리기준을 적용)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보다도 더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피고인이 마약사범을 제보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로 보지는 않았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중요한 수사협조』의 유리한 특별양형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불리한 특별양형인자와 상쇄되어 양형기준의 기본영역에 따라 형을 정하게 되고, 이 경우 이 사건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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