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기까지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14.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5. 25.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3. 7. 1.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94%로 매우 높았다.
위 범행 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