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287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

1. 심판 범위 제 2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2016 고단 9300 공소사실 (F에 대한 사기의 점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원심은 피해자 AL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 없이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A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2016 고단 1387의 범죄사실 제 2 항 피해자 C에 대한 2013. 1. 4. 자 2,000만 원의 사기 부분) 피고인, C, O이 분양사업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하여 함께 필리핀으로 가면서 C가 위 3 인의 필리핀 체류 비로 사용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C,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징역 4월,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 1, 2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의 제 1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