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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1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3 개월 이내에 분양 받은 부동산을 전매하여 1 세대 당 최소 5,000만 원의 차익을 남겨 주겠다.

’ 고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양 받은 세대를 전매하여 차익을 남겨 주겠다고

약 속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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