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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8091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2007. 7.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1442호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2007. 7.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2007. 7.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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